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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용 계약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정규직 영구적인 고용을 의미하며, 일정한 근로시간과 급여를 받습니다.
2. 계약직 일정 기간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형태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근로시간과 급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3. 아르바이트 일시적이거나 시간이 제한된 근로를 하는 계약 형태로,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의 3가지 종류가 일반적인 고용계약이나 회사나 산업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이나 고용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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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립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위해 외국 교사를 채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 영어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교육 관련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EPIK프로그램은 한국문화를 체험하면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 및 주거 지원, 의료 보험 등의 혜택도 제공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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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습니다. 1년 또는 조건에 따라 연장하여 한국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파트너 국가/지역 및 연간 할당량 및 신청 프로세스는 나라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홈페이지(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https://zrr.kr/Ntwn 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출서류 ▷비자 신청서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3.5 x 4.5cm) ▷귀환 항공권 또는 귀환 항공권을 감당할 수 있는 금전적 능력의 증거 ▷금전적 지원 서류(은행 명세서 등의 공증된 사본)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건간 보험(최소 보상금 4,000,000원) ▷여행 계획, 비자 신청 수수료, 범죄 기록 확인서, 의료 증명서, 학생 상태 또는 최고 학력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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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채용 전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한 일종의 산업체 훈련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따라 학점 일부로 대체되는 인턴쉽 프로그램이나 기업/기관의 채용 연계형 인턴쉽 등을 함으로써 취업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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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필요한 자격증은 지원분야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직무, 회사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에 취업할 때 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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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들은 아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취업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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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별도의 허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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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3.7.시행) *영어트랙 과정: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www.studyinkorea.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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