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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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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및 연수생은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취업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유학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KJC유학원을 통해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유학생의 경우는
취업정보와 취업비자 변경에 대해서는
KJC취업센터와 행정사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 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

▶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 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대상

다음 중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 자격 및 방문 학생(D-2-8)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유학 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허용범위

한국어 능력별,학위과정별 허용시간(’23.7.시행)


과정학년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시작시기허용시간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주중)
주중주말/방학
어학연수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6개월 이후 가능10시간10시간
O20시간25시간
전문학사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X즉시가능10시간10시간
O25시간무제한30시간
학사1~2학년X즉시가능10시간10시간
O25시간무제한30시간
3~4학년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X즉시가능10시간10시간
O25시간무제한30시간
석/박사X즉시가능15시간15시간
O30시간무제한35시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시간제 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별도의 허가 불필요

 허가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입국 규제는 유예

정부초청 장학생을 위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D-2-7)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융학(D-2-7)’ 자격 졸업자는 특정활동(E7) 자격변경 시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www.visa.go.kr) 참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취소·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제「출입국관리법」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출입국관리법」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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