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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취업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유학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KJC유학원을 통해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유학생의 경우는
취업정보와 취업비자 변경에 대해서는
KJC취업센터와 행정사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 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
▶ 허가절차
대상
다음 중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 자격 및 방문 학생(D-2-8)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유학 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허용범위
한국어 능력별,학위과정별 허용시간(’23.7.시행)
※ 영어트랙 과정 :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시간제 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별도의 허가 불필요
허가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입국 규제는 유예
정부초청 장학생을 위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D-2-7)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융학(D-2-7)’ 자격 졸업자는 특정활동(E7) 자격변경 시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www.visa.go.kr) 참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취소·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제「출입국관리법」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